제주지법 "도주우려 없어"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불을 질러 훼손한 40대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0일 피의자 A씨에 대한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사유에 대해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도 이미 확보돼 인멸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밤 9시30분쯤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 침입해 위령제단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위령제단에 있는 분향 향로와 위령조형물 '꺼지지 않는 불꽃'에 쓰레기 등을 모아놓고 불을 붙였다.

18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제주시 한림읍 거주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영령에 제를 지내기 위해 불을 질렀다. 환하게 불을 밝히기 위해 휘발유를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방화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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