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가 미흡할 경우 생물학적 분해 반응을 해야 하는 폭기조 내부 미생물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정화 처리 기능이 상실돼 기준을 초과한 오수가 방류될 수 있다.
주요 관리기준 위반 사례는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전원을 끄는 행위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각 시설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 지역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올해 10월말 기준 5925곳이다. 제주시는 올해 지도점검을 통해 기준 위반 14건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리고,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시영 기자
박시영 기자
lizzys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