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농업법인 대표 등 2명 입건
임야 7134㎡ 훼손·암석 지대 평탄화
지가 상승을 노리고 생태계 보전지구인 곶자왈 지대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한 농업회사 대표 등 2명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와 B씨를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애월읍 곶자왈 지대 임야를 공동 소유한 이들은 이 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어려운 것을 알고도 지난달 중장비 등을 동원해 임야 7134㎡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곶자왈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중장비로 무단 벌채하고, 최대 높이 8m에 이르는 암석 지대 토석 5187t을 깎아냈다.
또 외부에서 반입한 암석 4186t을 이용해 경사면을 평탄화했다.
이들은 인근 도로와 연결하면 땅값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폭 5~12m, 길이 119m의 진입로를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산림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드론과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산림 훼손 전후 형상을 비교·분석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곶자왈의 원상복구가 사실상 힘들 뿐 아니라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 현재 범죄혐의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 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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