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대구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비상임 논설위원
여성친화도시는 1970년대 북미의 여성들이 "안전"한 도시 캠페인에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 "도시에서의 여성의 삶"이 조명되면서 일상에 영향을 주는 도시환경, 건설 등 공간을 중심으로 성별 고려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1981년 몬트리올에서 「밤길 안전하게 다니기」 캠페인이 전개되면서 대중교통 환경이 변화되었다. 버스정류장과 집 사이 안전교통 제공, 혼자하는 여성과 모자가정을 위한 주택이 건설되기도 하였다. 1992년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주권 확보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의 의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이 실천의제가 되면서 여성친화도시 확산 기반이 마련 되었다. 1996년 제2차 유엔정주회의를 통해 도시공간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여성친화도시 전략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건설이 주목받으면서 '09년 2개 자치단체를 시작으로 2022년 2월 현재 95개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
서울은 용산구, 양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금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종로구(이상 1단계), 서초구, 송파구, 은평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이상 2단계) 등 14개 자치단체가 지정되어 있다. 부산은 북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금정구, 사하구 등 6개 자치단체가 2단계이다. 대구는 달성군(1단계), 수성구(2단계) 등 2개 도시이며, 인천은 중구, 남동구(이상 1단계),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이상 2단계) 등 5개 도시이다. 광주는 광산구(2단계), 동구 북구(이상 3단계)로 2개 자치단체가 3단계 지정을 받고 있으며, 세종시 역시 2단계 지정이 되어 있다. 경기도는 오산시. 의왕시, 이천시, 파주시. 하남시(이상 1단계), 성남시, 의정부시, 광명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이상 2단계) 등 11개 도시가 지정되어 있다. 강원은 태백시, 홍천군, 정선군, 삼척시, 춘천시(이상 1단계), 횡성군, 영월군, 원주시(이상 2단계) 등 8개 도시이다. 충북은 음성군, 괴산군, 진천군(이상 1단계), 증평군, 제천시(이상 2단계), 청주시(3단계) 등 6개 도시이다. 충남은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공주시, 예산군, 천안시(이상 1단계), 서산시, 당진시, 보령시, 홍성군(이상 2단계), 아산시(3단계) 등 11개 도시이다. 전북은 순창군, 고창군(이상 1단계), 남원시(2단계) 등 3개 도시이다. 경북은 경주시, 김천시(이상 1단계),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이상 2단계) 등 6개 도시가 지정되어 있다. 경남은 남해군, 고성군, 전주시(이상 1단계), 김해시, 창원시(이상 2단계), 양산시(3단계) 등 6개 도시가 지정되어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이 구축되고,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5개 영역이 고루 추진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여성정책이 초기 정책과정에서 의제로 여성의 소회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양성이 모두 체감하고 함께 만드는 지역정책으로 여성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정책이 특정 성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 지역 주민 누구나가 누리는 정책으로 일상의 삶에서 체감되는 정책이 될 수 있는 전략도구로 여성친화도시의 관점이 확산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