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일 개설허가 재취소
외국인 투자 비율 미충족 이유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가 다시 취소됐다.
제주도는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개설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내일(22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재취소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사업자인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이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국내법인(디아나서울)에 넘겨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와 설비도 모두 멸실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안을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진행과정에서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개설 허가 시 외국인 투자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 복구할 계획이며, 개원 준비절차를 거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문 주재자는 "소송 진행 중인 사정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인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청문 주재자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녹지측은 제주도가 2018년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자 2019년 4월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았고 결국 개설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2019년 5월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13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로 영리병원 허가가 되살아났고, 내국인 진료 제한을 취소하라며 별개로 제기했던 '외국인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지난 4월 5일 1심 승소했다.
제주도는 이에 항소했고 녹지 측의 건물 매각으로 법상 다툴 이익이 없음을 적극 주장한다는 입장이다. 이은지 기자



우리 나라 의료체계가 얼마나 좋은데,,
영리병원하면 미국꼴 납니다.
좋은것은 받아들이지만
미국 의료체계 안좋은건 다이는데
따라할 이유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