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분기 지원금 지급

제주도가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맞춰 소상공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근로자 1명당 6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금액의 80%를 지원했다.

제주도는 오는 8월 지급 예정인 2분기 지원금부터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사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 선정돼 현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2분기 분 지원금부터 사업주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이다.

이번 사업은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지원은 자동 종료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 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팩스(710-4420), 온라인(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또는 전자우편(fe1207@korea.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공고번호-2375)를 확인하거나 일자리과(710-3793, 3796)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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