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별연수
10일 고창범 언중위 중재위원 초청 강의
제민일보(대표이사 사장 양치석)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10일 오전 제민일보 1층 회의실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2 찾아가는 언론사 사별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의 강사로 나선 고창범 언론중재위원회 제주중재부 중재위원은 '언론중재법 및 언론보도 법적분쟁'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고 위원은 "언론 보도가 공공성을 갖기 위해서는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이해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성을 갖춘 보도라도 진실하지 못한 오보라면 명예훼손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보도는 내용과 실제 사실의 부합 여부를 말하는 진실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언론 소비자, 독자를 위해 기사 작성, 취재할 때는 내용을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연 기자
※이 사별연수와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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