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동 역대 주민자치위원장 및 지역구 도의원 초청 간담회

노형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희)와 노형동(동장 김신엽)은 지난 8월 2일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들과 지역 도의원 간담회에 이어 최근에 노형동 역대 주민자치위원장, 지역 도의원과 시내 음식점에서 간담회 행사를 했다. 참석자를 소개하면 허성부, 문재칠, 강태원, 변창구, 고용문, 양석후, 현승전, 이승윤, 이도일 역대 주민자치위원장 10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 양경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 이상봉,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창식, 교육위원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양홍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 이경심 도의원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재확인한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화로 애조로 도로개설 관련 △월산~해안 사이 도로 옆 쓰레기 문제 △노형오거리 포함 교통체증 해결방안 모색 △노형동 관내 도시가스 보급 저조로 인하여 행정지원 방안 △공한지 활용방안 △자동차 정기 검사 기관 서부지역 시설 필요성 △주민자치회로 전환 시기 △배달 오토바이 소음공해 대책 등 △노형동주민센터 신축 관련 방안 모색 등이다. 

노형동 인구 현황은 5만7530명(외국인 포함,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도내 43개 읍·면·동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제주의 중심이다. 

건의 사항 중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 시기'에 대해서 역대 주민자치위원장 한 분이 조심스럽게 제주특별자치도만 기초자치단체도 없고 그래서 주민자치라도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제주도가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때는 제주의 주민자치는 전국의 주민자치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2013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사업을 시행하면서, 전국에 공모사업을 시행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모를 안 했다. 한편 2012년에 출범한 세종특별시는 2021년까지 20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했다. 그동안 전국적 차원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사업은 계속 확대되어 2021년 12월 기준 136개 시군구, 1013개 읍면동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현재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읍면동 공개모집을 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16개 광역자치단체 모두에서 주민자치회가 도입되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방안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제도이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2013년부터 지방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금이다. 지금 정치권에서 발의되고 있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법안은 따로 하더라도 지방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적용 또는 제주특별법(주민자치회/위탁사업 등)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하루빨리 전환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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