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정상에서 본 새해 일출
한라산 정상에서 본 새해 일출 자료사진.

2023년 1월 1일부터 도내 전기자동차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이 ㎾h당 320원으로 오르고, 1월 납부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도 인상된다. 또 제주 여행객에 대한 면세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했다.

△전기차 충전·상하수도 요금 인상
전기요금이 상승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제주도가 구축·운영하는 전기자동차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이 ㎾h당 292원에서 320원(50㎾ 기준)으로 인상된다. 또 1월 납부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t당 490원에서 510원으로,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t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된다.

△제주여행객 면세한도 600→800달러
제주여행객의 면세물품 구매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주류 면세물품 범위도 현행 1ℓ 이하 1병에서 합산 2ℓ 이하 2병으로 확대된다. 담배는 기존과 같이 200개비(1보루)까지만 면세가 적용된다.

△탐나는전 운영대행사 변경
2023년부터 탐나는전 운영대행사가 바뀌면서 탐나는전 어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앱 다운로드와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신규 앱은 1월 5일 오전 9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월 1일 0시부터 5일 오전 9시까지 결제, 취소 등 카드 이용이 중단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전국 시행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가 아니면서 제주를 응원하는 국민 누구나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제주도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와 초과분 16.5% 세액공제, 기부금 30% 범위내 답례품을 제공받는다. 제주도민의 경우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
식품의 판매 허용기한이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다. 단 우유류(냉장보관제품)의 경우 오는 2031년부터 적용된다.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내년부터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로 토요일이지만 5월 29일을 대체공휴일로 쉴수 있게 된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석가탄신일, 성탄절이다.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 운영
제주도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가 새해부터 본격 운영된다. 민간 배달앱보다 저렴한 1.5% 중개수수료와 입점비·월사용료·광고비 무료, 탐나는전 결제 등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교 체육관·운동장 사용료 인하
내년부터 학교 체육관 등 사용료가 대폭 낮아진다. 이에 따라 학교 체육관과 잔디운동장 사용료는 3000원, 기타 운동장 사용료의 경우 2000원이 각각 적용된다. 동지역 학교 체육관·운동장 경우 시간당 최대 1만5000원에서 3000원으로 최대 80% 낮아진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 확대
2023년부터 농민수당 지급 제외 대상 요건이 일부 완화돼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농업인과 신청기간내 지방세 체납액 완납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1인당 연 4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받는다.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내년 반지하와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해 공공임대 또는 민간주택으로 이주시 이사비를 지원한다.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우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다자녀·장애인(중증)·다문화 가정의 경우 0.5%를 가산해 최대 160만원을 지원한다.

△무료급식 지원단가 등 인상
저소득 어르신과 결식아동 급식단가가 인상된다. 저소득 노인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무료급식 지원단가가 기존 1식 4500원에서 5500원으로 오른다. 결식이 우려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의 급식 지원단가도 기존 1식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다.

△어르신 행복택시 한도 확대
내년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 어르신 행복택시 1회 이용한도가 7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확대된다. 연간 24회 사용 제한은 연간 16만8000원까지로 변경된다.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가 제주은행에서 농협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대상자는 도내 농협에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도입
평생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 '제주형 평생바우처' 제도가 도입·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2500명을 대상으로 도내 평생교육기관에서 자유롭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1인당 35만원 발급한다.신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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