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기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도회장 

대망의 2023년 새아침이 밝았다.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23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최근 들어 금융권의 가파른 금리상승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가속화가 겹치면서 주택매매 거래량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주택업체들의 경영여건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 '민간건설임대주택 건설자금 호당 한도액 증액'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등 당면현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 시행예정으로 개정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는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등을 불허하고 있으며 2층 이하 150㎡ 미만으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조례가 개정되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건축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건설관련단체들과 연대하여 제주도와 도의회 등을 직접 방문해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밖에도 주택사업의 애로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등 회원사들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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