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한다.
이와같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적 기구로, 2006년부터 운영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17기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참여위원회 신규 청소년을 오는 2월 10일(금)까지 모집한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다. 주요 활동으로는 도내 청소년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안, 청소년의 권리·인권 모니터링 및 개선제안, 실천활동 전개, 청소년특별회의, 교류활동 등이 있다.
참여·자치활동에 관심있는 제주도내 만 13세~18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신규 위원으로 선발된 청소년들은 3월 위촉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다양한 청소년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활동을 하게 된다. 그에 따른 활동 혜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명의 위촉장 수여, 활동에 따른 봉사활동 시간 부여 및 참여활동 증명서 발급이 주어진다.
자세한 모집 일정과 신청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www.jejuyouth.net)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내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