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화약류 불법제조 등
4월 자진신고 530점 수거
제주경찰청은 총기 등을 이용한 테러·강력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총포, 화약류 등 불법 제조 및 판매, 소지, 사용행위와 인터넷 등 이용 총포, 화약류 제조방법 게시·유포 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총포업소, 사격단체 등 관계자, 지역주민과의 폭넓은 접촉으로 관련 첩보 입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상 총기, 폭발물 제조방법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게시물에 대한 차단·삭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석궁 1점과 엽탄 529점 등 530점을 수거했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19년 9월 개정된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 보상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연 기자
김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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