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제주도정이 시행 중인 '발탁추천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도청 공무원이 적발돼 감찰부서가 조사에 돌입.
18일 도에 따르면 도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는 자신의 부서장을 도용해 발탁추천체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했지만 인사부서의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적발.
주변에선 "사무관 승진이 뭐길래 위법행위까지 저지르게 되느냐"며 "배경에 있는 발탁추천제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윤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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