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고 지사직을 유지했지만 최측근인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 특보는 직 잃을 위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하기 때문.

주변에서는 "이들과 검찰 모두 항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올해 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마디.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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