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조례 개정 쟁점은

올해 상품 기준 변경 추진
극조생감귤 등 당도 상향
입맛 높아진 소비자 잡기
크기 위주 논란 벗어날까

제주도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있다. 1997년 제정된 감귤조례는 굵직한 개정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숱한 논쟁을 불러왔다. 대표적으로 2004년과 2014년 개정이 있다. 2004년에는 소과와 대과를 '비상품'으로 분류했다. 10년 뒤 2014년에는 11단계로 분류된 규격을 5단계로 조정하며 일부 소과를 상품 테두리 안에 넣었다. 매번 상품 크기만을 놓고 논란이 잇따랐다. 다시 10년 뒤 올해는 크기가 아닌 당도 기준을 바꿀 예정이다. 10년마다 돌아오는 '감귤논쟁'이 다시 시작됐다.

△현장 의견 수렴 추진
제주도는 23일부터 24일까지 행정시별로 감귤조례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미래 감귤산업 추진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조례의 쟁점은 '맛'이다. 도는 1997년 제정 이후 일부 개정이 이뤄졌지만 당도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현 조례가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맛 중심의 소비 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점과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감귤농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최종 정리한 뒤 빠르게 의견을 반영해 올해산 감귤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품 조건 당도 상향
현행 감귤조례를 살펴보면 감귤은 수확 시기마다 시장에 나오기 위한 최소 조건이 있다. 현 조례는 극조생감귤의 경우 8브릭스 이상일 때만 시장 출하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조생 및 보통 감귤은 9브릭스, 하우스감귤은 10브릭스 이상일 경우 상품으로 취급된다. 

또 크기에 따라 비상품 분류되더라도 10브릭스 이상이면 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 최소한의 조건을 올리는 것이다. 

조례 개정의 바탕이 된 미래 감귤산업 추진단은 극조생감귤 당도 상품 기준을 8브릭스에서 9브릭스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맛에 의한 품질 촉구
2004년과 2014년 감귤조례 개정 당시에는 '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작은 감귤'의 상품화 논쟁이 수십년 이어져 온 것이다. 당시 제주도 관계자는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감귤 크기 논쟁은 감귤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감귤 상품규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크기 중심이 아닌 당도 중심의 품질기준 정비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저품질 감귤은 시장에서 철저히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뒤따르고 있다.

김종우 감귤명인은 "소비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감귤 구매 기준을 크기에서 맛으로 전환했다"며 "크기 위주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맛에 의한 분류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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