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이 의사를 못 구해 1년 넘게 표류하는 가운데 인건비 지원 등 내용 담은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효과 거둘지 관심.

1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도가 의료법인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한 직후 법인 1곳 방문했지만 현재 모두 연락 끊긴 상태.

주변에서는 "서부권 도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며 "의료취약지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운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마디. 고기욱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