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9일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돼 현재 재판 중인 상황에서 지난 12일 제주시 연삼로에서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A씨는 현재 무면허 상태며, 음주운전 전력만 수차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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