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술에 취한 중국인 투숙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호텔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근무하던 중 마스터키를 이용해 20대 중국인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중국인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해 함께 있던 중국인 일행 C씨가 부축해 해당 호텔로 데려갔다.

B씨는 호텔에서 누군가 자신을 추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깨어나 숙소로 데려다 준 중국인 일행 C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C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B씨의 객실로 침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B씨가 출국하기 전 증거 능력이 있는 진술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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