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까지 낸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30분께 제주시 일도2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이었다.
특히 A씨는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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