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데 이어 사고까지 낸 50대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30분께 제주시 일도2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을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2022년 12월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해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나,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의 차량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주민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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