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간 돈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돈을 가로챈 고등학교 교사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다.
A씨는 학생 1명과 학부모 5명 등 6명에게 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학생 B군은 동급생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교사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돈을 빌린 학생과 학부모에게 "돈을 보내면 문제 삼지 않고 B군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돈을 받은 뒤 B군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
B군은 어릴 때부터 학교를 다니며 농사 등을 통해 모은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친구에게 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조사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거짓 판매 글을 올려 4명으로부터 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인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교사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제주를 벗어나자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튿날 대구에서 체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자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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