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발의 조례로 도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완화가 추진되면서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관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공공건축물의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 증축을 할 경우 경관심의를 면제.
주변에선 "경관심의 완화 흐름이 공공건축물에 그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며 "규제 완화 범위에 민간을 포함하는 등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마디.
윤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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