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결실을 보이면서 오는 9월부터 실질적인 회복이 이뤄질 전망.

도에 따르면 올해 1월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혼인·입양 신고 특례규정이 신설된데 이어 이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주변에선 "사실혼 배우자와 양자 등 뒤틀린 가족관계를 회복할 법환경이 마련된 상황"이라며 "준비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유족들의 한을 풀어야한다"고 당부.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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