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 주·정차 하지 않기 / 2.방향지시등 사용하기 / 3. 구급차 양보하기>  
제민일보-제주도 안전 캠페인
결승전 관객 홍보·기념품 배부

제민일보는 지난 3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32회 백록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안전한 제주만들기' 캠페인을 펼쳤다.

제민일보와 제주도는 올해 안전한 제주만들기를 위해 △불법 주정차 하지 않기 △방향지시등 사용하기 △중증 응급환자에게 구급차 양보하기 등 '제주의 안전을 지키는 세가지 약속'을 홍보하고 있다.

제민일보는 이날 안전한 제주 만들기를 위한 세가지 약속 내용이 담긴 팸플릿과 기념품을 결승전 현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제공했다. 기념품은 제주업체가 개발한 핸드크림에 캠페인 문구 디자인을 도입한 것이다.

캠페인에서는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을 안내했다. 불법 주·정차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가까운 주차장을 이용하는 습관'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6대 불법 주·정차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달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 캠페인을 통해 '운전중에는 방향지시등으로 상대와 소통해야 한다'고 홍보했다. 특히 방향지시등은 '도로 위의 언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진로 변경시' '급정거시' '좌·우회전시' '유턴시' 30m 이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야 한다고 안내했다.자캠페인에서는 마지막으로 중증 응급환자의 119 구급차 사용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 치통과 단순 감기, 단순 타박상, 단순 주취자에 대한 구급출동 요청을 자제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고 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구급상황을 알리거나 구급차를 이용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한편 제민일보는 지난 4월 28일 열린 '2024 평화의섬 제주국제마라톤 대회'에서도 제주도안전생활실천연합회(회장 조승철)와 함께 도민 및 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