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2021년 이후 업무 종합감사 결과
25건 행정처분 요구...계약 등 문제점 드러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동일 업무를 반복하면서 '기관 경고'를 받았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21년 11월 이후 제주도체육회와 제주시·서귀포시체육회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기관경고 1건과 시정 3건, 주의 6건, 개선 4건, 권고 6건 등 모두 25건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다.

체육회 관련자 10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훈계 3, 주의 7)를 요구했다.

도체육회는 지난 2021년 종합감사에서도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정관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지적받았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고 기존 단기부기 방식으로 이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외부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 감사에서 '한정의견'을 받는 등 도감사위원회는 회계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하락시켰다고 판단, 기관경고를 내렸다.

또한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물품구매 계약 시 2인 이상에게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해야 함에도 2023년 학교운동부 지원 사업 추진 당시 훈련용품 등을 학교별로 분할해 각각 업체들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지적됐다.

회원종목단체 평가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에서도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일부 회원종목단체에 대해 매년 평가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등급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주의 조치됐다. 뿐만 아니라 정회원 단체는 체육회 정관에 따라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 조항에도 회비를 부과하고 있지 않았다.

직장운동경기부 연봉 책정기준과 다르게 연봉 계약을 맺거나 훈련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돼 지급 근거와 기준 마련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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