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불명확한 유권 해석으로 집행부와 갈등을 겪는 경우 직접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방편이 마련.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그간 신청 대상이 공무원 등으로 한정된 사전컨설팅 감사 관련 규정을 개정해 '민원인'을 포함시키는 등 운영규정 7종을 개선.
일각에선 "법령과 현실이 상식과 맞지 않아 민원인이 답답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를 요청할 창구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 김수환 기자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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