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 활동을 위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 19세 이상)이며 융자 금액은 무보증 대출의 경우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한도로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자립 전망 및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고려해 지자체 검토를 거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추천하면 국민은행을 통해 대여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 회복 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 채권 면책 보유자는 융자가 제한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자립과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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