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3만533건·988억원(토지 871억원·주택 117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제주시에 있는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이 중 주택은 재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가 이뤄진다.

또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 전액 부과되며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입 계좌 및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RS(142211) △인터넷 지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으로 가능하다.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더 빠르고 간편하게 납부하기 위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페이코, 모바일 지로, 스마트 위택스 내 고지서 결제용 QR코드를 활용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오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200명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탐나는 전을 지급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며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