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필름식 차량 번호판 들뜸 및 벗겨짐 등의 불량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필름식 번호판 무상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무상 교체 대상은 2020년 7월 이후 발급된 번호판으로 태극 문양 및 홀로그램 등이 새겨진 필름식 번호판 중 벗겨짐, 들뜸, 터짐, 오염 등으로 인해 육안으로 번호 확인이 어려운 번호판이다.

다만 차량 도색, 지나친 세차 등 번호판 취급 부주의로 훼손된 번호판과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은 제외다.

이를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만 가지고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하면 번호판 제작소에서 무상 교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교체를 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번호판 위조나 변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무상 교체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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