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사이 2배 껑충…올해 적발도 잇따라 행정처분
제주시, 내달 1일~31일 집중 점검…"일부 탈·불법 우려"

제주시 내 유흥시설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출입은 물론 성매매 알선 행위까지 만연하면서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유흥시설(단란·유흥주점) 위반 행위는 2022년 56건에서 지난해 10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올해 9월 현재도 74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업종별 행정처분은 단란주점의 경우 영업허가 취소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정지 14건, 과태료 13건 등의 순이다.

유흥주점은 과태료가 63건으로 최다를 차지했으며 영업정지도 10건 수준을 보였다.
이 가운데 영업정지 사유로는 유흥접객행위는 물론 청소년 보호법 위반, 소비기한 경과 등이 잇따랐다. 지난해의 경우 성매매 알선 행위도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집중 위생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소의 탈·불법 영업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동광로 및 무근성길 일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50곳을 대상으로 △단란주점 유흥접객 행위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보관 등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영업주 및 종업원 등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 행위, 성매매 알선 행위, 영업장에서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단란·유흥주점의 불법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예방하겠다"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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