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공영주차장에 실제 총기과 비슷한 모의 총기류를 버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실제 총기와 흡사한 모의 총기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8월 제주시 건입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실탄 묶음이 보인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로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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