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지역 내 주요시설 2456곳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4400건·57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교통 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납부해야 한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집합건물은 개인 지분 160㎡ 이상) 시설물로 부과 기준일인 2024년 7월 31일 소유자다.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57억3400만원의 경우 지난해 53억3100만원보다 3억300만원·7.5% 증가한 상황이다.
또한 신·증축과 집합건물 분양에 따른 소유자 증가로 전년 2329곳·4038건 대비 각각 127곳·5.4%, 362건·8.9% 증가했다.
이에 이달 31일까지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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