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전수조사 결과 적발 잇따라…목적 외 사용 최다
올해도 1351건 불법 행위 확인…원상회복 명령 조치키로

제주시 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물건 적치, 출입구 폐쇄 등 잇따르면서 효율적 활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결과 2022년 읍·면 부설주차장 1만2980곳 중 1973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 동 지역 전수조사에서도 1만8535곳 가운데 위반 사례는 845건 수준이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단용도 변경이 1333건(동 350건, 읍·면 9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건 적치 1029건(동 227건, 읍·면 802건), 출입구 폐쇄 등 456건(동 268건, 읍·면 188건) 등 순이다.

앞서 제주시는 모두 2818건의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 현재 2100건은 완료됐으며 나머지 718건은 이행 중인 상황이다.

올해도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읍·면 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4718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351곳의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이 역시 절반에 가까운 605건·44.8%가 무단 용도 변경으로 조사됐다. 출입구 폐쇄 등 394건·29.2%, 물건 적치 352건·26%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제주시는 위반 사항에 대한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미이행 시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차장 중 약 90%를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를 통해 주차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며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주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읍·면 지역(짝수년도)과 동 지역(홀수년도)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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