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수백차례에 걸쳐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고 허위 신고한 50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45회에 걸쳐 112신고전화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하며 끊는 등 공무수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112 신고를 통해 잦은 출동을 요구했으며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동종 전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을 이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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