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라동 일대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10대 남성이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됐다. 경찰이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기존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해 제주지역 고등학생 A군을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8일 오후 9시30분께 제주시 아라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같이 동승했던  B씨를 뒤쫓아가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얼굴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범행 1시간 만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으며 경찰 조사 결과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조사 과정에서 "버스 안에서 말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버스 CCTV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툼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A군을 입건해 조사했지만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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