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과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근절을 위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시행되는 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대비한 선제 조치 일환이다.

이에 제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52곳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시설 △방지시설 및 억제시설 정상 운영 △운영 상황 기록 △환경기술인 교육 △자가측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환경 분야 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취약한 배출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기술지원 등의 사후관리도 추진한다.

이후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로 재발 방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의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취약 시기에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각 사업장의 환경개선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기술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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