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주자치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제주시가 문다혜씨 소유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불법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다.
제주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같은 민원을 접수해 지난달 초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신고없이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문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콩농도 0.149% 상태로 운전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사고를 내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예린 기자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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