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자신이 부동산중개업자라고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경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땅이 아닌 토지를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에 접수된 사기 피해는 모두 8건으로 이 중 5건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액은 7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예린 기자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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