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292곳 중 137곳만 설치
불 취약 외장 마감재 건물 '수두룩'

올해 인천과 전주지역에서 각각 발생한 지하주차장 화재로 화재 초기 소방수를 공급하는 스프링클러 중요성이 다시금 떠오른 가운데 도내 절반 이상의 학교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에 취약한 외장 마감재를 사용한 건물도 남아있어 화재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292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137곳(46.9%)이다. 전체 학교의 절반 이상이 화재 초기진압에 취약한 셈이다.

학교급별로 특수학교만 3곳 모두 스프링클러를 갖췄고 유치원은 103곳 가운데 101곳, 초등학교 113곳 중 15곳, 중학교 44곳 중 10곳, 고등학교 29곳 중 8곳에만 설치됐다.

학교 내 스프링클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용도, 규모, 면적에 따라 설치된다.

의무 대상은 지하층과 창문이 없는 건물, 4층 이상의 고층이다.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은 연면적 1000㎡ 이상, 유치원은 600㎡ 이상이면 해당된다.

법적 의무 설치 기준을 적용받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를 갖출 수 있지만 공사 기간이 수개월 소요되고 이 기간 인근 교실에서 수업이 어려워 대응은 소극적인 실정이다.

더구나 스프링클러 미설치 학교 중 불에 취약한 외장 마감재인 드라이비트(스티로품에 시멘트를 덧바른 소재)와 샌드위치 패널(얇은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을 넣은 건축 재료)을 활용한 건물이 남아있어 화재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도내 샌드위치 패널 학교건물은 80곳·88동으로, 올해 46동은 불연성능을 가진 마감재로 교체했다.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한 건물은 기숙사 등을 포함해 40동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률 적용 대상 학교는 모두 법정소방시설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증·개축을 하는 학교 또한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갖춰야 한다"면서도 "기존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비하려면 소방펌프실과 물탱크실 등을 추가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2027년 전까지 샌드위치 패널과 드라이비트 건물을 모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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