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오는 25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비 공개 대상이 기존 의무관리대상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부과한 관리비 명세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만 공개하면 됐으나, 앞으로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도 공개해야 한다.

공개 기한은 관리비 명세를 부과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이며, 관리비 미공개 단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관리비 명세 미공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상세히 알려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비 투명화 및 입주자 알권리 확대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apt 관리비 공개 대상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새로 추가되는 65개 단지를 포함해 지난달 말 145개 단지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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