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제주지역 한 골프장 빗물저장시설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골프장 책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해당 골프장 총지배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4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남성 B씨와 50대 여성 C씨 등 2명이 탄 카트가 빗물저장시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카트가 빠진 연못은 수심이 3~5m에 달했으며, 바닥에 비닐이 깔려 미끄러움에도 안전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기욱 기자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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