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자도에서 홍합채취사업을 업자에게 돈을 받고 넘긴 어촌계장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추자도 홍합채취사업과 관련해 수산업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인 위조 등 혐의로 A씨 등 어촌계장 3명과 B씨 등 홍합 채취업자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어촌계장들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수천만원을 받고 어촌계원이 운영하는 홍합채취사업 어업권을 업자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잠수기 어선 허가 정수가 없어 도내 각 어촌계에서 일정 기간 다른 지역 잠수기 어선을 임차, 마을어장 관리선으로 사용 지정 승인을 받은 후 직접 운영해야 한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회의가 없었음에도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사인을 위조해 제주시청의 허가를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다른 어촌계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촌계 수익사업 전반에 걸쳐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기욱 기자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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