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림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20t급 근해유자망 선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30분께 한림항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어선(20t, 근해유자망)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음주측정 결과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9%로 확인됐다.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5t 이상 선박이 0.03~0.08%로 단속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음주 측정 전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즉, 일명 '술타기 수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해양에서의 음주운항은 인명피해 및 재산적 피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음주운항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예린 기자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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