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걷던 행인을 들이받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55분께 제주시 삼도2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승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에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예린 기자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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