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에서 4t 규모 자연석을 절취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5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21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계곡에 있던 4t 규모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기톱 등으로 주변 자생 입목을 절단해 차량 진입로를 확보했고, B씨를 불러내 권양기와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이용해 범행했다.

하지만 이들은 절취한 자연석을 차량으로 운반하던 중 운반경로에 떨어뜨리게 됐고, 날이 밝아오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달 24일 등산객의 신고로 사건을 인지한 자치경찰은 20여일간 주요 도로 폐쇄회로(CC)TV와 자동차량인식장치(AVI)를 통해 범행 추정 시간대 통과 차량 5200여대를 분석하고 통화내역 대조 등을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석을 되팔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야간시간대 숲길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천혜의 제주 환경자원을 사유화하려는 행위는 엄중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환경자원 절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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