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장애인화장실 중 이용에 적합한 화장실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적극 행정 절실.
6일 제주장애인인권포럼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화장실에서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에 해당하는 점자유도블록과 점자표지판은 각각 81.7%, 42.4% 미설치.
주변에선 "법적 의무만 지켰을 뿐 실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화장실이 의미가 있냐"며 "모두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한마디. 고기욱 기자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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