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읍·면·동 내 불법 이륜차 합동 단속 결과 과속 및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모두 27건 적발되는 등 위반 사례 잇따라.
시에서는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및 방침.
주변에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필요하다"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시 적극 현장 단속 나설 방침"이라고 한마디.
전예린 기자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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