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안을 공개한 가운데 직접적인 교통흐름 개선보다는 안전·보행 등에 중심을 두면서 법률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

도시교통정비법 목적은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환경친화적으로 운영·관리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명시.

일각에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이 결국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하는 것도 맞지만 당장 도심지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방책도 절실"이라고 당부.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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