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입건
지난 3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서성로 2차선 도로에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돌 사고는 카니발 차량의 중앙선 침범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카니발 승합차와 1t트럭간 충돌사고의 원인이 카니발 승합차의 중앙선 침범으로 추정된다고 4일 밝혔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간 충돌 모습은 나오지 않지만 카니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카니발 운전자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또 사고 현장 조사 당시 사망자 대부분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온 상황으로 볼때 안전벨트를 착용차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운전자의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충돌 사고로 카니발 탑승자인 50대 여성 3명과 7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부산에서 온 관광객으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 카니발 운전자와 조수석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은 가슴과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도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사고 발생일인 3일 오후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9개 재난관리협업부서와 함께 종합대책회의를 열어 유가족과 피해자 치료 등을 돕기 신속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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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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