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 한 해 782곳 점검…49곳·98건 적발 행정처분
개선명령 최다 고발 등 조치…실제 실형 등 선고 이어져

제주에서 가축분뇨법 위반 행위가 줄줄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의 고발 등 강력 조치가 이뤄졌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한 해 가축 분뇨 관련 사업장 782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 위반 업체 49곳·98건이 적발돼 행정처분 조치됐다.

이 가운데 과태료가 40건(202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선명령 24건, 사용 중지 12건, 고발 10건, 과태료 7건, 폐쇄 명령 4건, 과징금 1건(5400만원) 등의 순이다.

주요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가축 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미신고 축사를 운영한 4곳이 고발 및 폐쇄 명령을 받았다.

또한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 무단 증축 11곳에 과태료 및 사용 중지 명령 1개월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5곳과 시설파손 방치 등 관리 기준 위반 20곳에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액비 유출로 살포 기준 등을 위반한 1곳에 대해 고발 및 개선 조치명령 △가축 분뇨 처리 위탁량을 초과한 2곳에 과태료 등 처분됐다.

아울러 재활용업체의 경우 △처리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한 2곳에 고발 및 개선명령 △부적정 액비·퇴비를 살포한 2곳에 고발 및 조치명령 △액비 살포 기준 위반 1곳에 고발 및 개선명령 △전자 인계시스템 검증 장비 부적정 운영 1곳에 과태료 처분도 진행됐다.

현재 제주시는 이달까지 실제 살포되고 있는 액비를 채취해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제주에서 가축분뇨법 위반 행위가 잇따르면서 이들 대상으로 고발한 결과 실제 사법처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해부터 미신고 축사를 폐쇄하지 않고 지속해서 운영해 고발 조치된 개 사육 농장 대표자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가축 분뇨 불법 배출 및 무단 방치한 사업장을 고발한 결과 대표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은 벌금 10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피해 예방을 넘어서 주민이 기대하는 환경가치에 부응하겠다"며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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